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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안내

  • 작성자담당자 이메일
  • 작성일2023-03-08 18:07
  • 조회765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안전하고 유익한 교외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 한 허가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선 생님께 즉시 연락하도록 함.

3.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예시: 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함.

4. 신청서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후 출석인정 혹은 미인정결석 처리함.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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