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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규칙

광 주 무 진 중 학 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무진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교육활동에서의 학생 책무)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건
제11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지품 검사 시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되,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⑦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물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물품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3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 워치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 교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회시간~종례시간)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④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⑤ 휴대전화는 1교시 시작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5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생활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안전생활부장(또는 담당교사)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6조의 1(학년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년단위 교육 과정 및 생활교육을 위하여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년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를 담당한다.
제17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안전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포상
제18조(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매년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결정하여 부서별로 고시한다.
② 졸업생 포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9조(교내 모범상)
① 교내 모범상은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수여한다.
제20조(교외 모범상)
①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한다.
② 동일 사안으로 중복으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외부 기관에서 추천인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관의 추천에 따른다.
제21조(추천 배재 사유)
① 당해연도에 징계를 받거나 징계 중인 학생
②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학생
③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범사실이 뚜렷할 경우 학년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22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5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6조(심의 확정 및 학교장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시험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8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0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1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0 상습적 흡연 및 음주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4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18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자치활동(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활동)

학생회는 학생들의 인권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등에 관하여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학생과 관련된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제36조(승인 및 협조요청)
①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는데 있어 학교장은 최대한의 협조에 임한다.
제37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② 서기 및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제38조(학생회 임원의 자격)
①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생회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추천일 기준 3월 이내에 받은 자는 추천할 수 없다.
③ 학생회 임원으로 있는 자가 해당 임기 내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④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9조(학생회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며, 임원의 결원시는 1개월 이내 후임자를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한함.)

제40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예부: 학습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예활동과 특기적성 교양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각종 운동을 통한 회원의 심신단련 및 친목 단결 고취 사항
④ 인권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제반 사항
⑤ 환경부: 학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과 학생회 및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의 지원 사항
⑥ 홍보부: 학생회 활동 현안에 대한 학생대중의 의견수렴 및 소통 증진 사항
제41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 생활(교과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의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회 집행 기구 및 의결 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42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하며, 서기와 부장은 지원자에 한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면접을 실시하여 지명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 부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전 3개월 이내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3. 각 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1/2이상 또는집행위원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집행위원회)

학생회의 집행 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의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자치부장이 승인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5조(학급회)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1. 반장, 부반장, 대의원, 서기 각 1인
2. 각 부서의 부장
- 부서: 안전생활부, 문화체육부, 교육정보부, 환경봉사부(부서는 학교의 업무환경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② 반장, 부반장, 대의원, 서기의 자격 및 임기는 학생회와 같다.
제46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규칙의 제·개정
제48조(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초, 학기말,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라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칙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의 범위
제53조(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4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6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7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58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59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60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1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6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6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3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0조에 따른 조언, 제61조에 따른 상담, 제6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6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6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6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8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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