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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

  • 작성자이유미 이메일
  • 작성일2025-04-07 16:09
  • 조회87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긍정 양육 129 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및 경각심 공익광고 영상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내용
1. 아이는 부모에게 거울 같은 존재로, 아이가 서툴러도 기다려주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양육하자는 내용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위를 잘 살펴보고 학대 행위로 의심되면 112로 신고 해야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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